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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9 2016가단210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피고 C는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3. 11. 2. 퇴직한 D의 처이고, 원고 재단법인 B(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3, 4항 토지의 소유자로서 등기되어 있던 재단이다.

피고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금융기관이다.

나. 부동산 매매 및 교환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D은 2012. 3. 2.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피고 C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3.5.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은 2012. 11. 20.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인 충남 논산시 E 대 118㎡(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와 원고 교회의 기본재산으로서 원고 재단 소유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12.17.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 교회와 원고 재단 사이의 소유관계는, 그 소유명의는 비록 원고 재단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 교회에 있는 명의신탁 유사한 관계로 보인다). 다.

관련사건의 경과 D이 퇴직한 후에 원고 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로 된 F은 D을 특별구역회 회의록를 위조하여 교회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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