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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2468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그 중 제2, 4항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제1, 3항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분할 전 충북 청원군 C 전 1,138㎡와 충북 청원군 D 임야 3,508㎡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 24. 위 분할 전 C 토지를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로, 위 분할 전 D 토지를 같은 목록 기재 제3, 4항 토지로 각 분할하고, 그 중 제2, 4항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제1, 3항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별지 (1), (2) 목록 기재 토지 전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각 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 및 분할 경위, 이용 상황 및 각 지분과 각 토지의 가액, 원고와 피고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각 토지 중 제2, 4항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제1, 3항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함이 적절하다.

(2)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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