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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5331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원고, D, E, F, G은 망 H(2005. 5.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G의 처이다.

C(I생)에 대하여는 1990. 10. 15. 한정치산선고심판이 확정되었고, 2001. 1. 18.부터 망인이 C의 법정후견인이었는데, 망인이 사망하여 2005. 5. 17. 원고가 C의 법정후견인이 되었다가, 2010. 7. 3. 후견인을 변경하여 G이 C의 법정후견인이 되었다.

나. 망인 사망 당시 망인 소유 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2005. 9. 27. 이 사건 상속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1. 29.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G에게 각 2010.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010. 3. 3. 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0. 2.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은 2010. 1.경 이 사건 상속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D, E, F의 4인 공동소유로 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G 소유로 하며, 한정치산 상태인 C는 상속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한편, 원고와 D, E,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F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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