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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1 2016가합103878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H(I생, 2013. 4.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이고, 피고 D, E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생전인 2006. 4. 10. 피고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각 1/3 지분을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의 유언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3. 10. 29.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중 제1 내지 3항 각 부동산은 피고 B이, 제4항 부동산은 원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고 한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 (1)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5, 6항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제1, 5, 6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7. 피고 C, D, E에게 각 2013. 4. 1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2015. 11. 3. J에게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6. 피고 C, D, E에게 각 2013. 4. 1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2015. 10. 30. K에게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4.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2013. 11. 2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2013. 11. 21. 원고의 아들인 L 앞으로 2013. 11. 19.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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