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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5 2019노82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1원심판결의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R에 대한 배상명령...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 R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C, R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C, R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0월, 제2원심 :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제1원심 배상신청인 B,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바, 제1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B,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제1원심은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B에게 15,0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9,50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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