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3년 6개월, 제2 원심: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 E의 배상신청을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C, D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