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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966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 U의 배상신청을 인용하고, 배상신청인 V의 배상신청(2,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중 일부(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을 각하하였다.

먼저 배상신청인 U의 배상신청 인용 부분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 역시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배상신청인 V의 배상신청을 일부 각하한 부분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의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배상신청을 일부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3년,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원심판결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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