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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82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9. 23. 06:13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아반떼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차량인 BMW 승용차 앞 뒤 번호판 부착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인천 연수구 B 인근 도로 및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에서 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MW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기호부정사용 등 발생보고

1.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경력자료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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