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82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9. 23. 06:13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아반떼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차량인 BMW 승용차 앞 뒤 번호판 부착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인천 연수구 B 인근 도로 및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에서 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MW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기호부정사용 등 발생보고
1.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경력자료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