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6...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1. 2. 04: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창고에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95만 원 상당의 매연저감장치 85개를 나누어 들고 나와 타고 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9.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4,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11. 20. 04:23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194-88 리버 수출단지 야적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토요타 승용차, 산타페 승용차 각 1대를 절취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습득한 F 번호판 1쌍을 토요타 승용차 앞뒤에, G 번호판을 산타페 승용차 앞뒤에 각각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그 무렵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엘지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승용차를 각자 운행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6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이러한 번호판이 부착된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3. 03:3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열려진 정문으로 들어가 열쇠가 꽂힌 채 번호판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은색 포르테 승용차 1대에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습득한 번호판(G) 1쌍을 앞뒤에 부착한 후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엘지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