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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30 2014고단30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울산시 B에 있는 C 안의 D 공구실에서 그 곳에 있던 E 오토바이 번호판을 주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 소유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에 실리콘으로 부착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5. 13:30경 거제시 장승포동 두모교차로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한 자신 소유의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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