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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나70335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 내지 제4쪽 제10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감정인 D의 각 감정결과와 보완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사단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의 감리감독 총책임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보강토 옹벽 공사의 시공자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J의 회장이자 건축사라는 피고 B을 믿고 피고 B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공사를 맡긴 것이며, 피고 B을 통해서만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였고, 2015. 4. 9.부터 2015. 8. 10.까지 피고 B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총 2,5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강토 옹벽 공사에 관하여, 공사 업체 및 장비 업체를 모두 선정하고, 공사 과정을 전적으로 통제 및 감리ㆍ감독하였으며, 피고 C 등 하수급인들을 시켜서 이 사건 보강토 옹벽 공사를 이행하였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 C에게 공사비로 지급하거나 콘크리트 타설비용, 아시바, 철근비 등으로 직접 지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강토 옹벽 공사를 일괄도급(턴키 방식)받은 것으로, 이 사건 보강토 옹벽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의 토목공사에 관한 감리ㆍ감독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강토 옹벽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보강토 옹벽에 발생한 하자는 보수가 불가능하고 중대하여 옹벽 전체를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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