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1.04.08 2020나12567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8. 3. 피고 C 과 사이에 위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O 동( 이하 ‘O 동’ 이라 한다) E 임야(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위에 건물 신축을 위하여 보강 토 옹벽 공사, 아 스콘 공사, 우수관 및 정화조 등의 시설공사가 포함된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대 금 37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3.부터 2016. 12. 30.까지, 지체 상금률 1/1000 로 각 정하여 위 피고에게 도급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8. 17.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보강 토 옹벽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 D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계 부분에 보강 토 옹벽을 쌓던 중 2017. 1. 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하 피고 D이 시공한 보강 토 옹벽을 ‘ 이 사건 옹벽’ 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분에는 H이 2017. 3. 15. 경부터 같은 해

4. 10. 경까지 콘크리트 옹벽을 시공하였고, 그 무렵까지 아스콘공사나 우수관, 정화조 등의 시설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다.

원고

A은 2017. 5. 6. 피고 C에게 ‘ 콘크리트 옹벽의 거푸집을 해체하고 보니 많은 하자가 발생했기에, 그 동안 수차례에 (2017 년 4월 11일부터) 걸쳐 마무리 작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C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기에 더 이상 참고 지체할 수 없다.

또 한 토목공사 완료 시점이 2016년 12월 30일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토목공사의 수차례 중단과 공사 지체 등으로 인하여 현재 시점까지 오게 되어 사업 진행상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 중략) 2017년 5월 15일까지 반드시 옹벽 마무리 이행하기 바라며 미 이행 시 원고 A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귀하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