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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7 2013고합17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23:10경 안성시 D건물 지하에 있는 ‘E 노래빠’에서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19세)이 위 노래빠의 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빠 뒤 옥상으로 데리고 간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키스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환풍기 쪽으로 강제로 엎드리게 한 후, “씹할, 죽여 버린다. 뒤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을 무릎까지 내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앞으로 돌려 세운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에) 이빨이 닿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 속에 넣어 빨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환풍기 쪽으로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잡아 피해자의 목까지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전화녹음 / 참고인 H 전화녹음)의 각 기재(첨부 CD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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