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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0 2014고합9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집에 이르러 집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아니한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깨어난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눌러 엎드리게 하고 “움직이면 칼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 곳 침대 위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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