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179,118원 및 그 중 329,598,000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2. 28. 소외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33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지는 화성시 F, G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H과 피고 C 및 E은 2014. 3. 11. 이 사건 부지에 도급인 피고들, 수급인 원고 회사, 공사대금 8억 4,000만 원으로 하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에는 피고 C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었고, 수급인란에 기재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I의 성명 옆에는 H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J, K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화성시 L
3. 착공년월일 : 2014년 3월 11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4년 6월 30일
5. 계약금액 : 일금 팔억사천만원 원정(84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연 12% 2014년 3월 11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8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