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17,9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8. 17.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1. 공사명 : D 신축빌라(일명 E),
2.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C,
3. 착공년월일 : 2018년 03월 15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8년 09월 말경,
5. 계약금액 : 오억육천만원(560,000,000원), 부가세 포함금 육억일천육백만원정(616,000,000원)”라고 기재하고, 하단 수급인 란에 “주소 : 인천 남동구 F건물, G호, 상호 : H(주), 성명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H(주) 대표이사 I 명의 도장을 찍은 후 B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5.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1. 공사명 : D 신축빌라,
2. 공사장소 : 서울 성북구 C,
3. 착공년월일 : 2018년 4월 15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8년 11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 공사금의 30%(이억천육백만원(216,000,000원 ,
6. 계약보증금 일금 이억천육백만원정 216,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하단 수급인 란에 미리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J(주) 대표이사 K 명의 도장을 찍은 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대표이사 I 명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J(주) 대표이사 K 명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부를 각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17.경 서울 성북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세상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