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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4가합20486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8,657,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구 중구 동산동 360 소재 대구메디컬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대구 메디컬센터 증축공사

2. 공사장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360

3. 착공년월일: 2013년 1월 1일 준공예정년월일: 2014년 2월 28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착공일을 2013. 1. 28.로, 준공예정일을 2014. 3. 28.로 변경하였다.

5. 계약금액: 일금 일백오십오억일천만 원정 (\15,51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실제계약금액은 14,4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 3% - 원정 5년 기타공사 3% - 원정 3년 11.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1% / 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수급인(이하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 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이하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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