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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5 2019가단9956
입회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3. 8. 1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콘도미니엄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 31,32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입 회 계 약 서 목적물의 표시

1. 명칭: D 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강원도 고성군

5. 평형: 20평형 06구좌 위 목적물의 회원으로 입회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회원이 되는 C를 “갑”으로 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인 피고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입회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위 표시의 목적물(이하 “콘도”라 한다)의 회원으로 입회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회금 및 지급 방법)

1. 콘도의 입회금은 일금 31,320,000원정으로 한다.

제4조(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1. “갑”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20년간으로 한다.

제5조(입회금 반환)

1.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 후 “갑”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갑”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2. “갑”이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위 기간만료 후의 입회금 반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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