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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8 2014가단170297
예탁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장보고 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는 2006. 5. 3.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성산진 예촌에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리솜도가촌유한공사(변경 전 상호 : 영성욱일도가촌유한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5. 29. 이 사건 공사와 사이에 장보고 골프 앤 리조트 골프클럽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입회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입회금 2,850만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 회사는 입회금의 반환을 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입회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갑’이고, 이 사건 공사가 ‘을’이다). 제5조 (회원자격 취득기간 및 보유기간) ① “갑”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②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서 생략)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회원자격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며, 기간은 항과 같다.

제6조 (입회금 반환) ①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에게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 후 “갑”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됨과 동시에 “갑”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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