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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11 2013고정253
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찜질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밖에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ㆍ이전ㆍ변경 또는 제거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7.경 사이에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C, D에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비닐과 차광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창고 1동(건평 106.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목조로 기둥을 세우고 목조지붕을 얹은 후 슬레이트를 덮는 방법으로 원두막 1동(건평 3㎡)을, 황토 벽돌로 벽을 쌓고 파이프로 지붕을 얹은 후 차광막을 덮는 방법으로 황토방 1동(건평 4㎡)을 각각 건축하여(총 113.5㎡)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일시경 개발제한구역인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축물 3동을 건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복잡한 토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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