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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254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해당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부산시 강서구 B, 답 30㎡의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철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판넬로 벽과 지붕을 만들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원확인, 불법행위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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