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임업용 산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 개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0. 6.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 부지 위에 정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량철골 구조로 기둥을 세우고 판넬로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약 9.90㎡ 면적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0. 5.~6.경 위 1항 기재 부지에 불법 건축한 주택건물 1동의 옆에 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량철골을 세우고 판넬도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약 22.11㎡ 면적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부지 위에 주택의 일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목구조 형식으로 나무 기둥을 세우고 슬라브로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약 11.89㎡ 면적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부지 위에 창고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목구조 형식으로 나무 기둥을 세우고 천막으로 지붕을 씌우는 방법으로 약 13.33㎡ 면적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