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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3구합9534
강제이행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2,458,000원의 부과처분 중 6,244,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건축행위 등 1) 원고는 2011. 11. 11.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경기 양평군 B 임야 612㎡를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12.경 위 B 토지 중 283㎡ 및 위 토지에 연접한 타인 소유의 C 임야 991㎡ 중 59㎡, D 임야 991㎡ 중 58㎡, E 임야 661㎡ 중 263㎡에 대하여 지상에 식재된 입목을 벌채하는 등 건축물부지로 조성하였다

(이하 부지로 조성된 토지부분을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지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3) 이후 원고는 ① 이 사건 B 토지, E 토지, C 토지상에 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비닐과 차광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면적 106.5㎡의 건축물 1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을, ② 이 사건 B 토지상에 3㎡의 원두막 1동(이하 ‘이 사건 원두막’이라 한다

)을, ③ 이 사건 B 토지상에 4㎡의 황토방 1동(이하 ‘이 사건 황토방’이라 한다

) 등을 각 건축하였다. 나.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고발 1) 피고는 2012. 10. 26. 및 같은 해 11. 22.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쟁점토지상에 불법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 황토방, 원두막 등을 건축하고, 산림을 훼손하여 잔디 등을 식재하였다는 이유로「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에 의하여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하였다.

2 원고는 2013. 5.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허가 없이 위

가. 3 항과 같이 건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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