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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9 2012고단63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6.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수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8. 28. 같은 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0. 12. 2. 이전의 범행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양평군 C 임야에서 나무육종을 연구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의실로 사용할 건축물(245.44㎡)을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나.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 ㆍ 이전 ㆍ 용도변경 또는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 초순경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C 임야에서 나무육종을 연구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의실로 사용할 건축물(245.44㎡)을 건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다. 농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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