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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가합100554
부당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2017. 1. 5. 설립되어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종 특별자치 시 산하 지방 공공기관이다.

2) 원고는 2017. 2. 17. 피고에 입사하여 승무사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 C 분회(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 등

1. 공사 버스 출차 방해

가.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등은 2018. 5. 23. 운행 전 일상 점검을 이유로 피고 차고 지의 주 출입구를 가로막고 D 버스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E 버스가 주 출입구를 통과하려 하자 몸으로 진로를 막는 등 피고 소속 버스 30 여 대의 출차를 방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1 징계 사유’ 라 한다). 나. 피고 소속 운전원이 운행시간에 맞추어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차 고지 뒤쪽 출입구로 버스를 출 차시키려 하자, 원고는 뒤쪽 출입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투 싼 차량 (F, 이하‘ 투 싼 차량’ 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뒤쪽 출입구를 막아 피고 소속 버스가 뒤쪽 출입구로 출차 되지 못하게 하였고, 나 아가 원고는 투 싼 차량으로 버스의 출차를 돕고 있던 피고 직원 G과 충돌 하려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2 징계 사유’ 라 한다). 2. 윤리규정 위반 혐의 원고는 2018. 5. 24. 07:04 경 반석 역 출발 지점에서 전세버스에 올라와 선탁하고 있던

H 단체 I 지부 총무국장 J에게 7,930원을 줄 테니 이것 받고 일하라며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07:40 경 K 대학교에서 L과 함께 M에게 3분 여 동안 욕설을 하였으며, 같은 날 08:20 경에도 K 대학교에서 L, N와 함께 M를 에워싸고 욕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인격 모독적인 폭언과 위협을 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3 징계 사유’ 라 하고, 이 사건 1, 2, 3 징계 사유를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징계 사유’ 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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