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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2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7. 11:0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C가 숙소로 사용하는 G 승마장 관리사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을 점유하기 위하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4. 22. 12:20경 위 G 승마장 앞에서 피해자 C가 승마장 입구를 막아 놓고 전기를 함부로 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47세)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1) 피고인은 2013. 4. 29. 08:40경 위 G 승마장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설치한 전기선을 자른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머리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버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08: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입구를 막은 쇠사슬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5. 09:00경 위 G 승마장 앞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약 4초간 발사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3. 17. 15:00경 위 장소에 있는 도로에 위 트레일러를 설치하여 피해자 A 소유의 (주)H 공장에 들어오려던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19:00경 위 장소에서 위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 쇠사슬을 양쪽으로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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