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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2고단4146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146』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9. 7.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모친인 피해자 D(여, 82세)이 술과 담배 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온 몸을 발로 걷어 차 우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8.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목길에서 나무판자를 가져와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고단445』 피고인은 2012. 12. 30. 21:30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친인 피해자 D(여, 82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년아 씹가랑이 찢을년아" 라고 욕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수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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