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1. 8. 9. 부산 기장군 D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폭력을 행사하여 오던 중,
가. 2014. 7.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마구 때리고,
나. 2015. 2. 24.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집어던지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1. 상습성 : 피고인의 기질적 요인,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