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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873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5. 2. 15:00경 전남 담양군 B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집 앞 마당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장독대 항아리를 집어 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 이유 거네, 이유가 많아, 그놈의 밥, 밥, 밥만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어 마당 시멘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 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3~4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 17:11경 담양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F계 소속 경위 G(51세)과 함께 응급입원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갑자기 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H병원 응급실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경찰관 폭행 장면 CC-TV 첨부), E병원 내 경찰관 폭행 장면

1. 응급센터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존속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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