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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8297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 회사 주식회사 에이제이에스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12억 4,000만 원에는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누락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 신고하였다.

소외 회사의 회생계획인가는 2014. 12. 31.에 있었고, 피고는 그 이전인 2014. 6. 25. 회생담보권으로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채권신고 이후에도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회생계획인가 후에 지급된 금원만도 50,637,173원에 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개시일인 2014. 5. 28.을 기준일로 하여 1,410,441,312원(= 원금 12억 4,000만 원 및 개시 전 이자 170,441,312원)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소외 회사가 위 채권액에 대하여 회생채권으로 전부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누락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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