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12억 원을 대출하면서(변제기 2016. 6. 30.), 피고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의 판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대상 제품의 점유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브랜드(특허권, 상표권, 판권 등)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083호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7. 7. 20. 위 법원에 회생채권으로 1,372,345,126원(대출원금 1,200,000,000원,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172,345,126원)을 신고하였고, 피고의 관리인은 위 채권을 전액 시인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8. 피고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고, 2018. 3. 20.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가 변제기까지 대여금 12억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양도담보약정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제품의 특허권 및 상표권의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차용금 12억 원의 담보로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상표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을 뿐 이전등록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특허권 및 상표권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1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