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0. 주식회사 한맥이엔지(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대금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을 원고에게 전액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소유권 유보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14호로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6. 13.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기계 대금 중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이 사건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있으므로, 환취권 행사로서 이 사건 기계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서 그 권리를 신고하고 조사확정의 재판이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 등을 통해서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기계에 관한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