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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1029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6776 임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6776호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9. “원고는 피고에게 91,633,720원 및 2014.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이의 사유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는 2009. 3. 30.부터 2015. 3. 30.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임원의 보수채권이므로 회생채권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73호 회생절차에서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추완 신고하여, 원고로부터 19,768,783원을 현금으로, 71,864,937원을 출자전환으로 변제받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이 인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출자전환액인 71,864,937원에 해당하는 주식이 피고에게 배당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변제가 완료되었고, 피고가 결과적으로 19,768,783원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피고의 위 채권은 모두 변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 피고의 채권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공익채권이다.

회생절차종결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변제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은 바도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03. 8. 11.부터 2014. 2.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하였고, 2013. 11. 임금 3,676,140원, 2014. 2.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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