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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056459
출자금 등 지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 이하)

나. 그러나 갑 제7 내지 9, 16, 1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위 상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 저축은행들은 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상계가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상계로 소멸한 금액을 뺀 나머지 연대보증채권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그 신고 내용대로 원고의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었으므로, 만일 위 상계가 무효로 된다면 피고 저축은행들은 위 상계로 소멸한 금액만큼 채권을 상실하고, 원고는 같은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2) 아래와 같이 위 상계의 효력에 대하여 원고나 원고의 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에서 상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행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생법원도 위 상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고 저축은행들은 이를 신뢰하고 회생절차에 임하였는바, 피고 저축은행들의 위와 같은 신뢰는 보호될 필요성이 있다. 가 원고의 관리인은 2012. 1. 6. 피고 저축은행들이 신고한 채권액을 그대로 시인하는 내용의 시부인표를 회생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시부인표는 피고 저축은행들 등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액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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