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7. 7.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A 명의로 ‘D’, 피고인 B 명의로 ‘E’ 로 대부업체 등록을 하도록 하고서, 그 각 대부업체 명의를 빌려 대부 업을 하면서 F이 대출상담 및 계약업무를,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추심 담당업무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에 요청에 따라 각 피고인 명의로 대부 업 등록을 하고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D( 등록번호 G, 광고용 전화번호 H) 의 상호를 이용하여 대부 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 업 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기존 채무 원금 100만 원을 탕감 받고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E( 등록번호 I, 광고용 전화번호 J, K) 의 상호를 이용하여 대부 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 업 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사이트 특정 메일 수신 화면
1. D 등록 현황 조회화면
1. 대부 업, 대부 중개업 등록 신청서 등
1. 금융위원회 대부 업 등록 조회
1. 등록업체 통합 조회 등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확정판결 전과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