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 402호에서 “D”( 등록번호 :E) 상호로 대부 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2015. 3. 4. 대전광역시에 “D” 로 신규 대부 업 등록 (E) 후 2017. 2. 6. 자진 폐업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등록했던 “D” 상호를 이용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 제 2 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부터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년 12월 초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 소유 YF 소나타 (I) 차량을 담보로 300만 원 300원은 300만 원의 오기로 보여 정정함. 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5만 원 및 수수료 45만 원을 떼고, 240만 원을 실 대부해 주고, 이자 포함 매일 6만 원씩 65일 동안 연 591.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 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 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년 7 월경 대전 중구( 이하 미상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B로부터 “ 대부 업 등록 없이 대부를 하고 있으니 D 등록번호를 빌려 달라, 대전 지역을 나누어 대부를 하자” 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동구, 대덕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대전 서구, 유성구를 담당 키로 약속한 후, 관할 관청에 광고용 전화번호로 등록한 J을 이용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대전 서구, 유성구에 거주하는 불특정인 상대로 “D” 상호로 대부 업을 하도록 하는 등, 그때 경부터 2017.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