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 등록 대부 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배우자인 H의 명의로, 피고인 D은 배우자인 J의 명의로 각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 업 법’ 이라 한다 )에 의한 등록을 하고 각각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대부 업을 한 것이므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수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에게 지급한 12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M로부터 받은 1일 150만 원은 이자가 아닌 위약벌이며, 2억 원에 대한 87일 간의 약정 이자 122,276,712원은 피고인들의 충당에 의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사후 피고인들이 내용 증명으로 계산상 오류를 정정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며, 설령 피고인들이 이자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 업 법에 의하면 그러한 충 당은 사법상 무효이어서, 충 당에 의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제한 초과 이자의 수령으로 인한 대부 업 법 위반죄의 기수에 이를 수 없어 처벌대상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무등록 대부 업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3권 45, 58 쪽 )에 의하면, 피고인 C이 그 배우자인 H 명의로, 피고인 D이 그 배우자인 J 명의로 각각 대부 업 등록을 한 채 실제로는 자신들이 대부 업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은 대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