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B 명의로 ‘C’, D 명의로 ‘E’ 로 대부업체 등록을 하도록 하고서, 그 각 대부업체 명의를 빌려 대부 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대출상담 및 계약업무를,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추심 담당업무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그리고 B, D는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에 요청에 따라 각각의 명의로 대부 업 등록을 하고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1. 28. 경 B 명의의 ‘C’, 2016. 7. 22. D 명의의 ‘E’ 의 명의로 대부 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위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F, G의 대출 중계사이트에서 대부업체 광고를 하고, 피고 인은 위 대출 중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직접 만 나 대출상담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 불상자는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방식으로 대부 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 등록 대부 업 피고인은 2016. 6. 16. 16: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가 C F 대출 광고를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한 H에게 대출 원금 7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20만 원, 수수료 명목 6만 원 총 26만 원을 공제한 44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3,125만 원의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 상환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4,450만 원을 상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 업 영업을 하였다.
2. 대부 업광고금지 위반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4. 25. 경부터 2016. 9. 7. 경까지 대출 중개 사이트인 F에 B 명의의 ‘C’ 상호로 “ 업체 명 C, 연락처 I,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