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14. 04: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는 생각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돌렸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4. 04: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0만원, 1만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2매, 5천원권 홈플러스특별할인권 2매 등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의 물건을 손에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공문회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천문우주지식정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