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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25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19: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가지고 나왔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25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음식물 및 샴푸 등을 종이상자 및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하고 대부분 회복, 처벌 불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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