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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1 2013고단59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문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카파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5. 20:00경 위 C의 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12. 19:30경 위 C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운동화를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동일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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