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1. 02:30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19길 16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벤치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비씨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같은 날 03:0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B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 관리의 현금 지급기에서 비밀번호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3: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B 와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비씨카드, 롯데 카드를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지급기에 넣고 5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도난 카드 사용 내역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 현금 인출 장소 CCTV 확인 내사), 수사보고( 발생장소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