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D의 진술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6. 12. 경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여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4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음악학원에서 D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농협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
어 가서 위 학원 인근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2회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여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12.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한 합계 150만 원의 절취의 점은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공판 조서 기재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는데, 피고인은 경찰, 검찰조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이 부분만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D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확인 서에도 위 부분은 빠져 있으며, 농협에서의 다른 범죄사실들은 모두 피고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인데 위 부분만 현금 인출이라는 점 등과 피고인은 월급을 폰 뱅킹의 방법으로 계좌 이체 받았는데 위 일시 경에만 월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