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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265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D의 진술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6. 12. 경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여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2.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 건물 4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음악학원에서 D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농협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

어 가서 위 학원 인근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2회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여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12.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한 합계 150만 원의 절취의 점은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공판 조서 기재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없는데, 피고인은 경찰, 검찰조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이 부분만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D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확인 서에도 위 부분은 빠져 있으며, 농협에서의 다른 범죄사실들은 모두 피고인이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인데 위 부분만 현금 인출이라는 점 등과 피고인은 월급을 폰 뱅킹의 방법으로 계좌 이체 받았는데 위 일시 경에만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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