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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899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5. 8. 16.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피해 자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3,000,000 원 및 생활비로 사용할 권한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15. 10. 19.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 경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892,601원을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현금 출금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은행 신용카드 이용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5. 8. 25., 2015. 9. 25.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에스케이 네트 웍스 주식회사 E 주유소 운영의 주유소에서, C이 지정한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위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40,000원, 합계 8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았다.

다.

삼성 신용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5. 8. 16. 경 인천 연수구 F, 13동 비 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삼성 신용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현금서비스 절도 피고인은 2015. 8.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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