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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6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5. 00:50경 위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D 등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각 2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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