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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정1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지하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2:30경 위 D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를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남자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진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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