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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02 2013고정4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1.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3. 2. 4. 23:03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3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으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1. 위반자료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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