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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1 2013고정3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3. 1. 28. 21:10경부터 21:50경까지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캔맥주 5개를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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