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8 2015가단2140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층 중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층 중 ③, ④, ⑤, 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