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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3405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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