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3405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